'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재판행…총 5명 기소(종합2보)
검찰 "경찰력 배치 및 지휘 등 필요한 조치 안해"…참사 447일만
'청문회 허위 증언'·'핼러윈 자료 삭제' 혐의 추가 기소
- 이기범 기자, 김민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임윤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송치된 지 371일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김 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당직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불기소 처분됐다.
◇檢 "김광호, 경찰력 배치 및 지휘 등 필요한 조치 안해"
검찰은 김 청장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서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 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째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의결이 있은 지 4일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해 왔다.
◇'청문회 허위 증언'·'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 추가 기소
검찰은 김 청장과 같은 이유로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선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소사실 요지로 김 청장 등 3명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중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과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158명 사망, 312명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기재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월4일 국회 '용산 인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당일 오후 11시1분쯤 최초로 인지했다고 허위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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