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업자 국보법 무혐의…네이버·쿠팡도

"영리·생계 목적 판매…공격형 이적표현물 아니다"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패러디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쓴 티셔츠를 2022년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판매)을 위반했다며 김씨 등과 네이버·쿠팡을 고발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경찰은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