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명예훼손 혐의' 장예찬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

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고소당해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장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성 요건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8일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도 지난 9월15일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김성원 의원은 지난 9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장 최고위원의 주장을 완전한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고소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김남국 의원이 이제라도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장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