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전두환 프락치 강요 배상' 승복한 법무부 결정 '환영'"
진실화해위 두 차례 걸쳐 '프락치 사건' 인권침해 판단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법무부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강요공작 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를 포기하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5일 입장문에서 "법무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신청인 약 300명에게 진실규명(인권침해 판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별 피해사실을 조사할 기구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은 당시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탄압하고 파괴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악용해 위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생들을 징집해 사회와 격리시키고, 녹화공작·선도업무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게 정부가 1인당 9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을 승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활동 전반을 자체감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복무규정위반, 수당 부당수령 등을 적발하고 중·경징계 9건과 시정 10건 등 총 36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장 일정을 허위로 보고해 남은 비용을 수령하고 출퇴근 시간 대리입력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 심각한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중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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