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피해여성 신상 노출에…경찰 "2차 가해 여부 법리 검토"
해외 일정 조율 추가소환 예고…"형수 억울? 증거 탄탄"
"영상 속 '기혼 방송인' 정보 공개 책임, 입건 등 가능성"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해외 체류 중인 축구선수 황의조와 일정을 조율해 그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황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소유한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의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황씨의 구속영장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선 너무 나간 얘기"라며 "일단 추가 조사를 할 것 같다"고 했다.
황씨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이 노출돼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입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씨든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해킹과 조직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황씨의 주장엔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린다"면서도 "나름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해 (배후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취소된 초등학생 학부모의 '갑질' 의혹 수사도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규칙 위반으로 자녀의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정보공개요청 등을 무더기로 제기한 이 학부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고발건과 관련해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발인을 보충 조사하고 피해자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공무원' 부모 갑질 사건과 관련해선 "시민단체 고발 건은 동작경찰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발한 건은 양천경찰서에 접수됐다"며 "양천서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경찰 공무원' 부모 갑질 사건은 경찰공무원 시험 강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학부모가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한 해당 감독관의 명찰로 근무지를 유추해 협박한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연말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구대나 기동대 현업부서 직원들의 교대근무나 자원근무에는 100%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11월 초과수당을 취합 중"이라며 "부족 예상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초과근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견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추가에 또 추가' 근무가 있는 형·수사 파트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과장 및 서장 판단으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원이 정부의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사망한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CCTV를 입수하고 보관 및 열람했던 사람, 2차 촬영 때 관여됐던 사람 등 관련자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사건브로커를 통한 소속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당사자들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경감과 광주 일선경찰서 B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검경브로커로 불리는 성모씨(62·구속 재판 중)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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