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 알선 대가로 금품수수…캐피탈 부사장 징역형
캐피탈 부사장 징역 4년, 새마을금고 관계자 징역 5년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탈 업체 부사장과 특혜 제공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차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증재) 혐의로 캐피탈 업체 부사장 A씨에게 징역 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차장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는 추징금 27억8000만원, B씨에게는 1억9000만원 추징금과 벌금 1억5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중앙회 펀드자금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5회에 걸쳐 B씨에게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선 대가로 자산운용사에서 받는 매출액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31억원을 수수했다.
B씨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1억6032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상품권, 미화 등 123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를 향해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수익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계획적인 모습도 보인다"며 "박 전 회장의 운전기사에 불과했던 피고가 이같이 막대한 수익이 나는 것을 온전히 단독 수익으로 누리려 했을까 의문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과 A씨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며 "중앙회장이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같은 혐의를 받는 자산운용사 대표 D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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