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출국금지·보증금5억원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0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51)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8일 조 회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억원 외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판 출석 및 참고인·증인 등과 사적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조 회장은 앞서 3월27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2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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