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해" 경찰측 "고지 장면 검찰에 제출"
박경석 대표 현행범 체포 과정서 미란다 원칙 고지 생략 논란
전장연 "인권위에 오늘 진정" 경찰 "영장 재청구 말하기 어려워"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4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8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 방향 혜화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대표 불법·폭력연행 입장 발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측은 박 대표가 지난주 혜화역에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이 경고 방송 및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경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4일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퇴거불응 및 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25일 이를 반려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오후 5시40분쯤 박 대표의 변호인 측에 체포 당시 미란다 고지 여부를 물었고, 변호인 측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대표는 다음 날인 26일에 석방됐다.
이들을 조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있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도 "영장 재신청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폭력적인 연행 과정과 혜화경찰서의 3차례 경고 방송 여부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명확히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전장연 측은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후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충무로역으로 이동,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로 이동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과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여 무산됐다. 전장연 측은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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