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고 촬영했다'는 황의조…피해자 "동의한 적 없다 지속 삭제 요청"
"유포자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 달라" 요청에 고소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선수 측의 주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해당 영상물이 불법 유포된 직후 황의조 선수에게 양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경찰청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여성이 스스로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일이 발생하자 황 선수 측이 지난 11월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던 중 황 선수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선수 측은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몇 달 전 연락을 해 유포자를 같이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혹스러웠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유포와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SNS에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SNS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사람과 황의조의 협박범이 동일인이라고 판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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