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사이버도박사범 3155명 검거 20대가 28.8%…124명 구속
파워볼·캐주얼, 불법 토토 비중 높아…청소년 경우 '불법 카지노'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도 실시…353명 검거·8명 구속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조직폭력단체 소속 조직원 4명이 2021년부터 특정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1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피의자 1명 구속 등 총 20명 검거
#해외 서버를 임대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된 도박 행위자들에게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한 피의자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154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면서 사이버 도박의 규모가 커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다. 또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파워볼·캐주얼게임 등(42.1%) △불법 스포츠토토(34.61%) △불법 경마·경륜·경정(12.01%) △불법 카지노(11.28%)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대(28.3%) △40대(18.5%) △50대(14%) △60대 이상(7.2%) △10대(3.2%) 순이었다.
피의자 직업은 10명 중 6명(58.7%)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어서 △서비스직(19.4%) △사무직(13.6%) △전문직(3.8%) △학생(3.7%) △공무원·군인(0.8%)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돼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지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찰은 학교 부적응, 가출 및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25일부터 47일 동안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별도로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353명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이다.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67.6%) △온라인상 도박광고(18.9%)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스포츠도박(21.6%) △캐주얼게임(13.5%) △슬롯게임(2.7%) 순이었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최저 7000원부터 최고 3277만원이었고,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행위자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고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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