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청조 세컨드폰·노트북 조사해야"…남현희 추가 고발장 접수돼
김민석 구의원 "전청조 체포 후 포털·클라우드 접속 확인" 주장
남씨측 해당 사안 답변 거부…남씨 전청조에 속았단 입장
- 조현기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서상혁 기자 =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전청조씨(27)의 집에서 나올 때 가져나온 세컨드폰과 노트북에 담긴 내용을 조사해 달라며 남씨를 추가 고발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남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씨가 실수로 전씨의 세컨드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보를 통해 전청조의 아이디(식별자)로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체포했고, 전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또 김 의원은 전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이 남씨와 전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수사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이번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은 김 의원의 이날 추가 고발과 관련해 남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또 남씨측 법률대리인에게도 입장을 물었지만 해당 사안에 관련한 답변을 거부했다.
남씨는 현재 본인도 전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기꾼 아닌가' 의심했지만, 의심되는 부문을 물어보면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내일 오전 10시 남씨를 소환해 전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정에 따라 소환이나 대질 신문 일정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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