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공동 경영사 한앤브라더스 임원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헬스케어 가전기업 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는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모씨와 대표 허모씨 등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는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를 공동 경영해 왔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한씨와 허씨 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바디프렌드를 경영할 때 보수를 과하게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허씨와 한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씨가 당시 적법하게 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으며 보수를 과하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