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공사 현장 위험 민원 넣었다고 경찰이 출석 요구"

"공익신고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인권위 진정도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고 민원을 넣었더니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다고 건설노조가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신문고 민원인의 경찰 소환조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서울 영등포세무서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 공사 현장에 LPG 가스통과 콘크리트 잔여물이 방치돼 있고 추락 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이후 1년6개월이나 지난 10일 영등포경찰서가 "2022년 민원 내역을 영등포구청에서 받아 민원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주기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 현장 공사 방해 등을 수사하던 중 A씨를 특정해 소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노조는 A씨 말고도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다수가 경찰 조사 대상자가 돼 있었다며 "경찰 소환 조사에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경찰은 "전수조사라는 표현은 잘못 사용한 것"이라며 "건설노조 공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