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한 봉지·청바지·롱패딩…60대 남성의 '도벽'[사건의재구성]

절도죄로 징역 1년 산 뒤 또 범죄…결국 실형
5500원짜리 떡 한 봉지만 훔쳤다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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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5500원짜리 떡 한 봉지. 지난 1월 박모씨(66·남)가 훔친 품목이다. 좀도둑에 가까운 박씨의 범행은 반복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6일 출소했다. 그러나 4일 만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수원 팔달구 한 백화점에서 14만9000원 상당의 청바지 한 벌을 몰래 훔쳤다. 또 같은 백화점 다른 매장에서 점원이 없는 틈을 타 85만9000원 짜리 롱패딩 한 벌을 가로챘다.

같은 날 인근 식품 매장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3만3800원 상당의 즉석식품 5개도 그대로 들고나왔다.

지난 2월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빵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적발됐다. 당시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한 박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모든 소지품을 탈탈 털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가진 게 이것뿐이라며 소란을 피웠다.

박씨는 "발로 걷어차 버린다, 한번만 더 잡으면 뭐 어떻게 해버린다"며 말리는 직원을 때릴 듯 겁박하기도 했다.

모두 박씨가 출소 후 한 달 내 저지른 절도 범죄다. 훔친 품목의 시가 합계는 총 104만7300원. 결국 박씨는 절도,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액을 변상하지도 않았다. 특히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떡 한 봉지만 훔쳤을 뿐 나머지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박씨의 주장은 쉽게 반박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절도 전과 등 총 30여회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1개월 내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총 6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65세 고령으로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00만원 남짓 정도로서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참작했다"며 박씨에게 1년을 선고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