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국회 앞 1박 노숙 집회…법원 "집회 자유 침해 우려" 조건부 허용
경찰, 노숙 금지 통보에…법원 "인원 300명 등 조건 지켜야" 노조 손
21일 본회의 상정 앞둔 '노란봉투법' 압박…금속노조 "반드시 쟁취"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며 20일 국회 앞에서 '1박2일' 노숙 집회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1일에는 출근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 통과와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수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주∙야 계속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도로 및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과 통행 불편이 초래된다"며 "참가자들이 음주소란행위 및 시설 이용객과 마찰 발생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 명백하다"고 금속노조의 노숙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편도 4개 차로 중 하위 3개 차로만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차량의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열린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와 노숙 집회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하고 일부 노조원을 연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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