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4명에게 맞고 구금된 이주노동자…보호소서 풀려났다

10대들 "신고하겠다" 협박하며 1시간 넘게 집단 폭행
변호인 "단순 폭행 아냐…가해자 공동상해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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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베트남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보호소)에서 풀려났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소는 이주노동자 A씨의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직권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 500만원을 예치하고 이날 오후 2시20분쯤 보호소에서 걸어 나왔다. 보호일시해제는 외국인 구금을 일시 해제하는 조치다.

A씨는 치료 및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특별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변호인인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면 G-1-1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가해자 혹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소송도 낼 수 있다"며 "현재 쌍방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인데 추후 형사사건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G-1-11 비자는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재판이나 수사,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이 비자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가해자 일당은 지난 1일 오전 8시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서 A씨를 1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위협해 정지시킨 후 "지갑이 있냐"고 물은 뒤 "불법체류자이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당을 임의동행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보호자를 불러 인계했다. 4명 중 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당시 경찰은 청소년들의 주장에 따라 A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양주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무면허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구금 상태로 치료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한 베트남대사관 등은 지난 10일 법무부에 A씨 구금 일시해제 및 체류자격 부여 등 인도적 조치를 요청했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계속 단순 폭행 문제로 접근하면 강도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