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서 6번째 사망사고…전국 현장 일제 감독
지난해 전국 주요 현장서 459건 법 위반행위 적발
7월 중 일제감독·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 진단 명령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3위 디엘이앤씨(375500)의 건설현장에서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명의 사망자를 내자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기계가 전도돼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덮쳤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디엘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건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를 낸 디엘이앤씨는 전국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현장감독결과, 459건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6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독에서 65개 사업장이 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주요 적발 현황을 보면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 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에 달했다.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에 달하며 고용부는 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명령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디엘이앤씨가 재차 사망사고를 내자 고용부는 전국의 모든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 대해 이달 중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하여 디엘이앤씨 전사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시공능력순위 3위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및 엄중 책임 원칙에 따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경영·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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