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보석 석방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
法, 두 사람 보석청구 모두 인용…보증금 납입 등 조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 측은 "검찰에서는 박 구청장의 휴대폰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교체한 휴대폰을 은닉하거나 파기해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새 휴대폰으로 기존 휴대폰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 따라 2개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9년간 체류했다는 이유로 도망 우려가 있다는데, 피고인은 젊은시기 8년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다"고 강조했다.

최 전 과장 측은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그럴 권한도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용산구에서만 살아 일정하며 가족과 친구가 있는데 이를 버리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오히려 기록만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이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