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연루 퓨리에버, 상폐 결정한 코인원 상대로 가처분
코인원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확인"…오는 5일 상폐 공지
- 이비슬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경이 된 퓨리에버 코인(PURE) 발생사 유니네트워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니네트워크는 서울남부지법에 코인원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특정 사안에 관해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현상 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 심리를 거쳐 가처분 집행 여부가 결정되며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유니네트워크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공기청정 활동을 하면 보상으로 지급된다. 2020년 11월13일 코인원에 상장됐다.
앞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35)는 퓨리에버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보자 유상원(50)·황은희(48) 부부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퓨리에버 코인이 주목받으면서 퓨리에버가 서울시의회 등 일부 기관과 협업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활동을 했던 사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퓨리에버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코인원은 지난 21일 저녁 공지사항을 통해 퓨리에버 코인을 다음 달 5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퓨리에버 재단 의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코인원에 소명했지만 (코인원은 퓨리에버가) 허위공시로 투자자에게 혼선을 줬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결정했다"며 "코인원의 무책임과 면피성 처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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