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실패에 불만" 동작구 사무실 방화범 50대 택배기사 체포

경찰, 4일 경기도 양주시 주차장에서 방화범 체포
화재로 6명 연기 흡입 병원 이송…학생 등 9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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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주식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택배기사가 체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씨(55)를 4일 오전 6시40분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5분쯤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든 페트병을 가방에 소지한 채 상가 건물 7층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액체를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 추정 물건으로 방화하고 보라매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와 후드 모자를 쓰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석계역 인근에서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또 방화 피해자로부터 평소 불만 전화를 걸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등 A씨가 석계역 근처에서 택배기사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양주시 아파트에서 전날 오후 10시30분쯤부터 잠복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으로 방화를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불로 7층 사무실이 전소되고 건물 안에 있던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 건물 안에 있던 학생 등 99명이 소방 유도로 대피하기도 했다. 건물의 1층부터 6층까지는 학원이 들어서 있다.

소방은 화재 발생 50분 만인 낮 12시43분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