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현장서 타이어 롤러기에 깔린 70대 사망…중대재해 조사 착수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북 울진군 한 도로건설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타이어 롤러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쯤 삼진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진군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타이어 롤러기에 깔려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기에 변을 당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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