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행복주택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중대재해 조사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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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강원 강릉시 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동서가 시공하는 강원 강릉시 행복주택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외벽거푸집 해체작업 중 미끄러지며 2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