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데 왜 돈 뺏어" 신호위반 걸리자 경찰관 폭행…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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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토바이 운전 도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구로구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붙잡혔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빚도 많은데 왜 돈 뺏으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말리던 다른 경찰관의 발뒤꿈치를 깨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며 국가 기능을 해치는 범죄여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