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고쳐줄게" 장애인 때려 숨지게…태권도 원장 구속

두 달간 감금·폭행…상처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틱(tic)장애를 치료해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인은 두 달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태권도 관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어깨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 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음성 틱)을 말한다. 운동틱과 음성틱 증상이 1년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 '뚜렛증후군'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 고모(25)씨를 각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고씨의 틱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고쳐주겠다며 숙식을 함께하며 훈육에 들어갔다. 고씨가 외출하거나 모친과 연락하는 것까지 김씨는 철저하게 금지시켰다.

김씨는 고씨가 정좌 수행을 하는 도중 틱장애로 인해 신체를 움직일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지난달 28일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씨의 사인은 상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갈비뼈 양쪽이 부러지고 온 몸에 멍이 들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고씨의 어머니는 고씨의 틱장애가 심해지자 입원치료를 받기 전에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운 김씨에게 치료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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