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후진차량'만 골라 범행한 이유는?

'블랙박스' 피해 '후진' 대상 범행
뒷차 블랙박스에 찍혀 덜미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 강서구 화곡동에서 후진 중이던 정모(36)씨의 승용차 뒤 범퍼에 부딪쳐 넘어지는 척하며 정씨의 보험사로부터 1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2년 5월~지난 4월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힐 것을 우려해 후진하는 차량을 주로 범행대상으로 삼았지만 주행 중인 차의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갖다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손목치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고 해당 보험사 보상과 직원에게 자신이 건달, 나이트클럽 사장 등이라고 속이며 "빨리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후진 중인 정씨의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던 노씨는 정씨의 차 뒤에 주차돼 있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라고 볼 수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폭행 등 전과 37범인 노씨는 무직자로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hw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