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멤버, 남친 때린 혐의로 경찰조사

손 뿌리치는 과정서 손가락으로 눈 부위 때려
경찰 "정황상 범죄 혐의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지난달 30일 0시30분쯤 용산구 서빙고동 지인의 집 2층에서 A씨로부터 맞았다며 인근 파출소에 폭행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층으로 떨어지겠다"며 장난을 쳤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용산구 보광파출소에 A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두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A씨가 일부러 때린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는 했지만 정황상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