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차장 "'집단휴진' 불법, 사법처리 검토"

환자 진료 행정명령 내려져…고발 접수 시 조치
"의사들 의사표시 방법 심사숙고 해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이성한 경찰청장과 이인선 경찰청 차장(오른쪽).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의 고발조치가 들어오면 대상자들 조사를 거쳐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10일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의료법상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전국 시·도지사에게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의료기관이 이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그는 휴진 안내문 없이 문을 닫은 곳도 처벌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봐야 한다. 소극적인 진료거부인지 적극적인 것인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의 방안으로 진료거부를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진에 들어간 병원의 순찰여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의사협회 등 동향을 파악해 복지부, 관계부처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로 예정된 필수 진료인력을 포함한 전면휴진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미리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가 사고신고를 접수하고도 당직상관을 깨우지 않아 위치추적에 실패하는 바람에 2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다면 깨워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못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상황실장은 전,후반 근무를 한다. 당시에도 상황 부실장 간부에게 위치추적 등에 대한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전산상 오류로 킥스에 권한 부여된 이름이 빠져 있어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상황실장에 대해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 또 실장을 깨우지 않은 상황실 책임자 경감과 상황실 직원이었던 경위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다른 경찰서와 일선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이 차장은 최근 KT 해킹 유출사고와 관련해 "통상 업주를 처벌하려면 개인정보 유출경위, 준수의무 위반사항, 유출과 준수의무 위반 등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 중 가장 어려운게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KT 유출 사례때 입건하지 못한 것도 고의성 입증 여부였다. 이번에는 통보했는데도 안 지켜졌기에 이번에는 입건될 것"이라며 "기업체, 기관 등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