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수사 경찰 "강압수사 해명과정서 오해"
수사내용 유출 의혹…서울지방경찰청 감찰 착수
"서류 열람은 일상 업무, 복사·전달한 적 없어"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송씨와 부인 이모(62)씨는 사실상 신축이 제한된 구역을 개발될 것처럼 속여 캐다나 교포(53·여) 부부로부터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9일 수사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A경감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해 5월쯤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의 잇따른 영장신청에 불만을 품어왔고 급기야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했다는 게 A경감의 주장이다.
A경감은 "지난해 8월 경찰서 조사실에서 송씨 측을 만나 '계좌추적 등 관련수사를 모두 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어떻게 강압수사이냐'는 식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수사 진행상황이 송씨 측에게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을 신청한 게 강압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 담당조사관의 허락없이 검찰지휘서, 피해자진술서 등을 열람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래 팀장은 수사흐름을 파악하거나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팀원들의 서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서류를 복사해 송씨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달하지도 않았고 복사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A경감은 다른 부서 B경위가 송씨 측에 수사기간을 지연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송씨의 참고인이라고 밝힌 C씨가 무턱대고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해 '아무나 조사할 수 없다'고 담당조사관이 답했다고 A경감은 전했다.
그러자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경위를 찾아가 '경찰이 나를 조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고 B경위는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넣어라'라고 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경찰이 C씨에게 의도적으로 수사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게 A경감의 주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이같은 의혹의 민원을 접수받아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4일 송씨 부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달 31일 송씨 부부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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