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경찰 불쾌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figure>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수사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찰수사를 지휘해온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찰수사를 통해 그렇게 나온 결과를 다른 기관에서 뭐라고 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수사를 110일 동안 진행해 건설업자 윤모씨의 다이어리 통화내용과 피해여성들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역시 "언론보도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결과를 그렇게 보냈는데 혹시라도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내 송치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혐의 입증이 됐다고 생각한 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2)와 공모해 접대여성들을 특수·합동강간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데다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매방해, 협박,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불법대출 공모, 입찰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