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발 무면허운전 탓 새 면허 취소는 부당"
권익위, 면허 취소위기 600여명 구제 권고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권익위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시정권고, 경찰청에 개선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청의 이 같은 처분은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5000여명인 점에 대한 감사원의 대책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경찰청은 과거 무면허 운전 시점부터 1년 내에 면허를 새로 취득한 600여명에 대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 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위반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한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 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다.
또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청의 조치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권익위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져 향후 비슷한 취지의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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