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수형자 64% 성장기 가정폭력"
살인범은 60%…교도소 전체 수형자 51.2%
경찰대, 가정폭력·불량식품 논문 2편 발표
가정폭력의 경우 교도소 수형자 486명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51.2%, 성폭력 사범의 64% 및 살인범 60%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부모 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복수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직접 경험은 226명(46.5%), 간접 경험은 176명(36.2%), 직·간접 모두 경험은 153명(31.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을 현재 재소하게 된 죄종별로 구분했을 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사범의 아동·청소년기 가정 폭력 경험률이 63.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살인범(60%), 절도범(56%), 강도(4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논문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들이 미경험자들보다 본인이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할 위험이 3배 이상 많아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예방은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경찰은 피해자 관점의 위험성 평가 및 '1대1 피해자 담당 경찰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불량식품의 경우 매년 1만 여건의 식품범죄 가운데 10%만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이 가운데 징역형은 약 1%에 불과해 처벌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집계한 식품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만4000여건으로 2009년 1만2212건, 2010년 1만629건, 2011년 1만2211건으로 최근 다소 감소했지만 매년 1만 건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식품범죄 가운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건 비율은 평균 10%에 그쳤다. 1심 법원 선고 가운데 약 70% 가량이 벌금형이었고 징역형 비율은 1%에 불과했다.
특히 식품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율은 2005년 14.2%에 비해 2011년 26.6%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을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논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전과 2범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하며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전체 범죄 재범률 평균(13.7%)의 약 2배인 22.4%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6대 식품범죄 출처 법령 외에도 식품범죄를 규율하는 법령이 20여개에 이르고 소관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논문은 동종 재범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식품사업 불허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형량제 도입을 반영한 새로운 양형기준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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