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밀거래 650명 검거

경찰청 "마약수사대, 항공대 투입해 강력 단속"

또 양귀비와 대마 5만6164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대마도 역시 정부허가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경찰은 첩보수집 강화 등 특별단속 내실화를 위해 단속기간을 지난해 3개월보다 1개월 늘린 4개월 늘려 실시했고 그 결과 검거인원은 8.8%(53명), 압수량은 23%(1만529주) 등 증가했다.

검거 현황을 보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사범은 449명으로 전체 69.1%를 차지했고 사용·투약자는 178명(27.4%)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를 불법재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효과적 단속 및 범죄억제력 강화를 위해 마약수사대와 항공대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lenn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