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혼미끼' 업소여성에 1억원 뜯긴 대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
서울 강서경찰서 "곧 소환 조사등 수사 착수"

1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S전자서비스 본사 직원 김모씨(39)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한 안마시술소 여성 종업원에게 1억원 가량을 뜯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5월 초 우연히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김모씨(여)를 만났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이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여성은 김씨에게 "이제 이런 일(업소) 하기 싫다"며 "네일아트를 배워 네일샵을 차리고 싶은데 차릴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여성에게 3000만원을 선뜻 내줬다.

그러나 여성의 금전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여성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김씨로부터 수술비, 채무 등을 이유로 99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돼 세상 물정에 아둔한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인 만큼 여성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씨가 여성에게 건넨 1억여원 중 3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김씨에게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남자가 빚을 갚아줘서 가능했다"라고까지 말했다.

급기야 여성은 김씨에게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또 다시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지친 김씨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절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고 여성은 곧 잠적했다.

그러나 김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만큼 여성과 금전거래 등에 대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 여성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에 거래내역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김씨는 지난 7월 말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이 여성을 고소했다.

여성은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길 요청했고 지난 6일 이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관됐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여성의 행동에서 개인적 금전관계를 넘어 꽃뱀공갈단의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여성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갚을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같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이 여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