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뇌물혐의 공소시효 끝나"(1)
[일문일답] 경찰 "윤씨와 공모해 특수강간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figure>사회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김청수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가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성접대와 관련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장소에서 강간을 공모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4~5월, 2008년 3~4월 등 두차례에 걸쳐 윤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성들을 강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52)를,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배임)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58)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또 윤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고 최음제를 복용한 접대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15명과 대우건설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는 피해 여성 진술 말고 확인할 방법 있나 ▶윤씨에게 고용된 운전기사 등 피고용인들의 진술이 있다. 또 성접대에 동원되지 않고 별장에 갔었던 다른 여성 등 참고인 진술이 있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성행위를 한 것인가▶실행의 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망을 본 사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합동해서 했다는 것이다.
-강간 당시 마약을 투여했나▶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했지만 2006~2008년 이뤄진 성관계에서 마약이 사용됐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을 꾸준히 투약하지 않는 이상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 것인가▶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그렇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는 대가성이 있었나▶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가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대가성과 관련해 진술했나▶대가성과 관련해 윤씨 측근이 형사고소 당한 것과 관련한 진술, 또 하나는 용두동의 개발건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복수로부터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초기부터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 안했다.
-성접대를 받은 남성들은 혐의를 인정하나▶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 5~6명 모두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중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다. 여성들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이고 남성 일부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람들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적인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성접대 혐의를 어떻게 확인했나▶여성들의 진술, 윤씨의 피고용인 진술, 수첩 기재 내용, 각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 등이 모두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범죄 사실 부인해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성접대를 받은 10여명 중 김 전 차관 제외한 전현직 공직자가 또 있나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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