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제' 도입후 음주운전 신고 2.6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0% 감소…연말까지 운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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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 5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고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시범도입된 후 신고건수가 2.6배로 증가해 한 달 만에 7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신고포상금제 시범운영은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음주운전자를 112로 신고해 검거하면 3만원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시범실시해 모두 185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7건에 대해서는 건당 3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됐고 69건은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71건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계가족 신고 등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범운영기간 중 112로 접수된 음주운전 신고건수는 모두 685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보상금제 시행 전 9건에서 시행 후 24건으로 167%나 늘었다.
신고 가운데 적발되지 않은 나머지 500건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사라졌거나 실제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시범운영기간 동안 전체 음주운전 단속은 327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7건(6.4%) 증가한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303건에서 188건으로 40% 감소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수도 535명에서 341명으로 3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음주운전 사고 감소 등 운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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