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벌금 500만원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 인터넷 유포" 또 추행

성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A씨(29)를 만나 술을 마시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와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튿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다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전신 나체사진과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A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A씨가 나체사진이 촬영된 것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성씨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성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A씨가 성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해 준강간과 강제추행,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hm334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