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檢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임박해 불구속 기소 불가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3)를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가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날 전 씨는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70여분간 받았다. 심사 이후 전 씨는 '혐의 인정 여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과 친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용준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과 친분을 앞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 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이었던 윤 의원은 전 씨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