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이 포르쉐를" 가세연, 조국 일가 45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심 선고 확정
배상액 1심 5000만원→2심 4500만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고 김용호. 2023.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9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김세의, 고(故) 김용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지난해 10월 피고들이 총 4500만 원(조국 1000만 원, 딸 조민 2500만 원, 아들 조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대표가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라거나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민 씨가)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는데도 가족들의 항의로 재학생 전원을 유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제됐고 이에 항의한 부학장은 해임됐으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가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말했다.

이에 1심은 해당 유튜브 발언 내용을 모두 허위로 보고 총 5000만 원(조국 1000만 원, 조민 3000만 원, 조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발언과 게시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