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 특검' 무제한 압색 안보에 우려"…국회에 보완 검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규정…국가안전보장 여러 우려 있어"
야6당, 대법원장 후보 추천·외환죄 추가 '내란특검법' 재발의
- 김기성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에 담긴 군사시설 압수수색 조항에 국가안전보장에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며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법 제19조가 입법 정책상 결정 사항이지만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수사 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군은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있다.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군과 정보당국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으로 이와 유사한 해외 입법례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군사 기밀 등에 대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여러 우려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군, 대통령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계엄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배제하고 국가기밀이 보관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의 특례 규정을 입안하더라도, 국가기밀 유출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보완의 예시로 해당 조항에 국가기밀 보관 장소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연히 압수한 경우 즉시 반환 또는 사본 폐기하는 내용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시 영장 청구서에 집행계획 요지를 제출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독소조항들을 문제 삼아 반발했고 해당 특검법은 전날(8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한편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외환유치죄와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야권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반대하는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도 이번 특검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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