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용시 공무원 준하는 결격사유 적용…범죄경력 조회

성비위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대로…음주운전 자진신고제

6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 때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해오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도 개정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도 실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