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무안군…정부가 참사 복구비 지원

사회재난으로는 이례적 선포… 이태원 참사 후 2년만
폐기물 처리지원 등…위로금·지방세 감면 등 근거 생겨

제주항공여객기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된 3세 아동을 위해 장난감을 위패 앞에 놓고있다. (공동취재) 2024.12.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겪은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참사 수습·복구비를 지원한다. 심리상담 등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 직후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이다. 통상적인 피해규모의 약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수습·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난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보통 자연재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지정 대상이 된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대설·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37번 이뤄졌다. 반면 사회 재난으로 인한 선포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이태원 참사 등에 이어 이번이 13번째다.

정부는 그만큼 이번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 만에 사회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현재 중대본에서 심의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중대본이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복구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 지원 사항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보통 재난폐기물 처리 등 수습·복구비 지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주목적이다. 또 유가족 위로금과 부상자 치료비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이를 위해 정부 예비비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에는 사고 지역인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교세는 대책본부 운영비·응급구호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심리 상담 등 유가족 심리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상황 관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황 지원반에는 교수학습과와 사회정서성장지원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