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내 가슴 몰래 촬영한 남친…용서해줘도 되나" 시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불법촬영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두고 고민하는 여성의 글에 일침이 쏟아졌다.
2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연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민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 최근에 남친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먼저 잤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남친이 휴대전화 휴지통을 보고 있고 어떤 사진들이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엔 엄청 당황하며 숨기더라. 알고 보니 제 가슴을 촬영했다는 걸 알게 됐다. 몰카 찍은 건 처음이었고 순간 충동적으로 사진 찍었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지웠다더라. 지난 사진첩, 지운 사진첩 등에 제 사진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남자친구는 A 씨에게 매일 울면서 전화해 "정말 딱 한 번 미쳤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A 씨는 "머릿속으로는 헤어져야 하지만 제가 여태 만난 사람 중 제일 안정적이었고 성격도 잘 맞고 다정하고 잘 해줬던 게 떠올라서 쉽게 헤어지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원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도 정말 상식적이고 규범적인 편이다. 여자친구한테 욕도 안하고 거리에 쓰레기도 안 버릴 정도로 법을 지키고. 휴대전화 잠금 설정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너무 고민이 돼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신고하라는 심각한 글만 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친을 믿고 용서해줘도 될까"라며 고민했다.
누리꾼들은 "안전이별 해야 한다. 처음이더라도 한 번 용서했으니 다음엔 더 몰래할 것",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90%는 돼 보이는데 왜 묻는 건지", "이걸 고민하나", "여자친구한테 욕 안하고 쓰레기 길에 안 버리는 건 정상적인 대부분의 남자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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