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2기 치료' 구속 집행정지 신청

지난 1월 혈액암 판정…경찰 조사 중 경찰병원 입원하기도
국회 봉쇄·국회의원 체포 가담 등 내란 혐의로 13일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 상태서 검찰 조사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86조는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청장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청장은 이달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긴급체포 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정장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