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계엄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통화 전후 기록 확보"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색 영장 기한 지나 집행 불능"
- 남해인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기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했던 전후 기록을 확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정한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는 하나"라며 "계엄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관련된 (통화 내역) 전후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해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공조본에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참여해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으며, 통신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의 통신 영장 기간에 대해 "계엄 전후로 필요한 만큼 받았다"고 답했다.
또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몸통' 윤 대통령 간 통화 내역 유무엔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인데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답은 아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기간이 지났고 사실상 집행 불능이 됐다"며 "군사상 기밀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 때는) 일부 임의 제출로 받은 것이 있지만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 때는 아예 받은 게 없다"고 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공조본은 지난 17일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등의 거부로 모두 불발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자료를 확보하고 싶다"고 답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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