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악용에 계좌이체 막힌다…내년 1월부터
"부정승차·업무 가중 심각"…운영 기관·직원들 '폐지 요청' 한목소리
3년간 운영…"포털에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무분별 유포"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탑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천 금지한다. 약 3년간 계좌이체를 허용한 결과 부정승차·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의 승객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하차역에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고지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우, 또는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했다"며 "무임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면 단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로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관련 기관도 지난해 8월 계좌이체 제도 폐지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그렇지 않은 기관 간 수입금 배분을 두고도 여러 차례 이견이 발생했다.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내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계좌이체 건수가 점차 증가하며 입금액을 채권 처리하는 데 점차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채권 처리에 시간이 드는 것은 물론 승차권·현금 미소지 승객이 당연한 권리처럼 비상게이트에서 직원을 호출해 일단 지하철에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직원·승객간 마찰이 발생해왔다"며 "직원 간에도 누구는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며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 소통마당'에도 계좌이체 폐지를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글이 3년간 129건 올라오는 등 직원들 불만이 상당했다.
특히 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가 제도 홍보로 지난해 4만 1870건,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나면서 공사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현금 없을 때 계좌이체로 지하철 타는 방법' 등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악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사 발매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고장으로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정전(전기공급 중단) 등으로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수험생 등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역사 내에 계좌이체 폐지 포스터를 부착하고 역사 안내방송·'또타지하철' 앱 안내 등으로 제도 변화를 홍보한 뒤 20일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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