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전국 숙박시설 불시단속…중대 위반사항은 입건 조치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연말연시 및 성탄절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연시 및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 및 제주도 등 숙박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19일 오후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위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도별로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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