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행안부 등 총 15개 기관 대상 방문 점검
비상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무단 파기 및 훼손 여부 점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를 비롯한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일 공문으로 시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부처별 조치사항, CC(폐쇄회로)TV 등에 대해 보존을 요청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총 2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공공기록물법' 제19조 및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6일 발송한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록을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