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비상계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출국금지(종합)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난 5일 출국금지
검찰 특수본, 김용현 3차 소환조사…계염군 지휘부도 소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중 검찰과 경찰의 신청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의혹을 받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금지 돼 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저희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여인형·박안수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전날(8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날 이를 재가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긴급체포 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핵심 지휘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