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김용현 심야조사 4시간 경과…검찰 특수본 수사 급물살

검찰,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조사…김용현 자진 출석
尹 계엄 선포 건의 및 포고령 작성 지시 등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힌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모든 군사 활동에 책임을 질 것이며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비상계엄령이 언론에 보도되기 20여 분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았다"면서 "장관으로부터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 등 인원들을 밖으로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이 밝힌 김 전 장관의 구두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 확보 및 외곽 경계, 장비 반출 경계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시설 확보 및 장비 반출 등 경계 등이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가)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요원들이 나중에 법적 책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면서 김 전 장관과 10차례쯤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같은 날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만나 계엄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움직였고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1주 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 장교들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합참 계엄업무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 포고령은 국방부에서 작성하게 돼 있고 포고령은 계엄사 법무처의 법무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면직을 재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방부는 여 사령관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과 박 총장 등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직위자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 12명 등 총 60여명 규모로 특수본을 구성하고 즉시 수사에 들어갔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