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권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수사 대상은 나 아닌 尹대통령 부부"
전교조 위원장 “尹 아래 정상적 교육 불가능”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의 국민투표 참여 독려문을 게재해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를 앞두고 전 위원장은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 활동 금지, 단체 활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되려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지금 수사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바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소환 조사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또는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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